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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산 지역 학원에 속하여 학원차로 학원차를 운행하는 직업을같고 생활하고있습니다
학원에 종사자는 고용보험및 금년에 시행하는 제도에 적용은 받을수없는것인지요.
- 답변
- 1.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등 제도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학원과 도급관계 등으로 민사적 계약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등 제도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