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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최근3년간 2년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반복참여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년도에 180일 미만으로만 사용한다면 2년이상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는건지?
- 답변
- 1.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하며,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되며,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참여하고자 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