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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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원발생으로 인한 재공고시에도 10일기간을 두고 재등록해야되는지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참여하고자 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