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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를 1년6개월 정도하였습니다.시간이 딱 정해진게 아니라 주15일 근무 미만,이상인 주도 있고, 월 60시간 이하인 달도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고 지급은 되는겁니까?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