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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제가 다치기전 한달 만근해서 월차수당이 발생하는데 그건 주고 산재승인이 떨어진 날짜부터 않준다고 하는데 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 답변
-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재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산재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