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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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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09~16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1년계약직17년 1월2일 입사 ~ 18년 1월2 강제 퇴사 처리되면서
퇴직금 지급일 못한다고 합니다 월90만원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질의상 17.1.2-18.1.1.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