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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5월~2017년3월 육아휴직이였고,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8년 연차가 원래 21개 인데 16개만 발생. 육휴도 출근 간주된다던데 아닌가요? ㅠㅠ
- 답변
-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