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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문117년 4월 입사했는데 2017년12월까지 근무한 계약직입니다..2017년도 발생하는 퇴직급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질의상 17.4-17.1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