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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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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령자 파견근로자 관련 파견형태로 재고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계약당시 55세가 넘지 않았고 계약만료당시 56세가 되었으며
이에대하여 파견형태로 재고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 답변
- 1. 파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며, 어떤 업종인지 알 수 없으나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