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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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받을수있습니까
14일4h,15일4h,16일5h,17일3h,21일3h,22일4h,23일9h,24일10h,25일9h,31일5h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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