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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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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연차 수당 관련 질문, 2016년 1월 1일 입사, 2017년 12워 31일 까지 연차 15개 사용, 2018년 1월 31일 퇴사시 퇴직연차수당은 몇일치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1.1-16.12.31 : 15개, 17.1.1-17.12.31 : 15개, 18.1.1-18.1.31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하며, 발생한 것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