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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15시단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3개월 90% 수습기간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이외에 수습적용가능한 또다른 기준이 있나요?
- 답변
- 1.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대상자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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