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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례식장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합니까 ?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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