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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문의드립니다. 1.설날 전후일과 추석 전후일이 법정공휴일이 맞나요?
2.위 내용이 맞다면, 연차에 포함되는 건가요?
3.근로자의 반차사용이 연차1일 사용으로 적용이 되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먼저 알도록 조치해놓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단위는 ‘일’이고, 이는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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