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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용카드기능이있는 체크카드 및 저축은행 계좌를 무조건 발급시키게 하고, 월급이 거기로 들어오니 안 만들면 월급 못받는다라고하면 불법이죠 ?
- 답변
-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사용자가 대출 등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통장을 변경하게 하고 신용카드발급을 강제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간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확인 됩니다. 2. 다만, 통장개설이나 신용카드발급은 관련 법에 따라 가입자 스스로 결정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로 가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급여통장변경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아울러,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시에 거부함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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