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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5일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 개인적 사유의 결근이 아닌 회사전체의 휴무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해당 공휴일이 전체 휴일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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