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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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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신고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만약 안바꾸어주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실신고가 잘못 되었다면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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