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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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단지는 직원이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로 매년계약합니다 2년이 지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매년15개인지 2년에 1개씩 추가 되는지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2.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2년후에는 1개의 연차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