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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17.10.29 퇴사일:17.12.31
17.10.28 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지급함
17.10.29~17.12.31까지 발생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1. 17.10.29-17.12.31.까지는 법령상 단위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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