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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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청전화 안되서 물어봅니다 일이없다는 이유인데 어제도 다 정상출근햇거든요,비정규직도 퇴직금 받ㄷ을수잇어요.상담전ㅇ화번호좀 알려주세요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전화상담은 1350에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