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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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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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지급 어디서 신고하나요??
- 답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