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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신종플루 또는 법정 전염병에 걸려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유급휴가나 휴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관련내용 취업규칙에 명시된바 없음
- 답변
- 연차휴가 외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병가나 휴가의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우급, 무급여부도 사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개인의 병가나 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