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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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후 지급한다고하여 검진비38,000선지급하고 4시간 신규자교육받았으나 1일밖에 일안시키고 검진비와 4시간 일당은 미지급
- 답변
- 근로자로 근로한 일당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검진비에 대해서는 임금의 명복으로 지급된 바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로 진행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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