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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할수 있나요?
여태껏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 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