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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불법소개소와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려합니다.소개소는 아산에있어요.
노동부.고객지원실에선.아산시청에 신고하라 하고.
아산시청에 신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합니다.신고포상금은 어디서받죠
- 답변
- 1. 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신고서를 작성하여(www.work.go.kr 에서 검색 가능) 관할고용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구인광고 : 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자체
- 국외불법직업소개: 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 국내불법(유,무료)직업소개: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
3. 포상금 지급은 신고받은 곳에서 가능할 것이며, 아래의 경우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 구인광고 신고 후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판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처리됨
※ 신고를 하였다고 포상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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