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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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진정 접수중이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전. 감독관이 자기 믿고 진정을 먼저 취하한 뒤 돈을 받으라 함. 모든 노무사는 임금부터 받고 취하하라고 하던데 감사원으로 접수해야하나요
- 답변
- 1. 해당 사항에 대해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우선 해당 지청, 해당 청에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내부감사관님들이 있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감사원 접수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감사원 대표번호(02-2011-2114)로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