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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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천국. 안전감시단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하였는데. 안전감시단 소개소더군요.
구인광고의 업체명과 실제 사무실의 업체명은 달랐고.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1. 임금체불은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거짓 구인광고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 바,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광고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