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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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제가 받은 월급보다 많게 신고되있고, 회사에서 받아야 할 계약금을 제가 대신 받아 사장님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방문상담 가능한가요?
- 답변
- 1. 임금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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