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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18.5.2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부터 근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 제출일 기준인가요? 육아 휴직시작일자 기준인가요?
- 답변
-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