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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이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이루어지고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수당이 나와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기본급만 지급 아님 통상임금으로 쳐져 월급이 다 지급되나요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귀 질의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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