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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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항목중에 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도 무방한가요?
- 답변
- 1.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식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산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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