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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기계약조합원 정상파업 파업참여시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등과 같은 월정액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파업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의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임금 68207-643, 199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