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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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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 연봉협상달인데 저희 팀원모두 500정도씩 인상되었지만
저만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임신사실은 10월 정도에 말했고,
임신중 인사상 불이익같은데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1.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 임신 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차별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