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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피크제를신설함에있어사용자대표가종전보다불리한근로조건을제시하고이를수용하지않으면급여인상신규채용승진은없다하고이틀후총무과에서찬반을물어취업규칙을변경했때법적인효력은?
- 답변
- 1.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총무과에서만 찬반을 물어 변경하였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