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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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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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했는데 불량금액의 일부를 제가 감당하라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1.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