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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목적으로 보증금을 회사에 줬는데,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했는데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해당보증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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