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중 절반이 임금이 늦게 나옵니다.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 늦게 나오고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나요?
- 답변
- 1.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제가어제 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사용자가 '주휴일' 사항을 긋고 '무관'이라고 썼고
- 다음글2018년부터 인턴 채용시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7,53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