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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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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어제 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사용자가 주휴일 사항을 긋고 무관이라고 썼고, 사본 못받았고, 오늘아침 문자로 근로일수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불법성이 있나요?
- 답변
- 1.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민법에 의한 청구(법원)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