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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1년 육아휴직자가 2018년 1월 복직하였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소급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15일가 가능한가요?
- 답변
-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8년 1월 복직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