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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약효력 노사쌍방의 이의 제기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근무하였다면근무기간10년 2회작성. 중 임금 상승있음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의 인정여부?
- 답변
- 1. 임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 양당사자의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이전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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