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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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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건강검진대상자81년생인데요.올해 6월 이직을하면서..현직장에서는 건강검진을 2018년에 몰아서 한다고합니다.혹,, 내년에 받아도 추후 불이익or과태료는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등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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