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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년 3월 16일 입사 ~ 18년 1월 1일 퇴직예정입니다. 사규에는 연차가 회계년도11로 정산되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만 3년 미만이므로 30개만 발생하는게 맞나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사연도로 계산시 15.3.16-16.3.15 : 15개 발생, 16.3.16-17.3.15 : 15개 발생, 17.3.16-17.12.31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