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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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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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의 폐업이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