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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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업무가 없다면서 16년부터 약20개 이상의 년차를 회사 권유로 하루 또는 이틀전에 강제로 개인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필요 개인년차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문의합니다.
- 답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연차규정과 개인별 연차사용이력을 참고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업무 상 노동법 위반여부를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