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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13입사 1117퇴사 급여정산시 급여30*5 하여 정산하면될지 주휴일급여도 정산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상 월~금근무, 일요일주휴일 월급제근로자
- 답변
-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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