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보름정도 근무하는동안 휴무도없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지도않아서 메일로보내달라하고 휴무가 없길래 조건이맞지않는다 햇더니 일을 관두라하네요 계약서안쓰고 일시킨사업주 신고할수있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저번달부터 급여가 반밖에 나오지않았습니다. 직장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반밖에 줄수
- 다음글2007년 입사 2017년12월 퇴사 퇴직금 1년단위 정산 2017년분 퇴직금 지급 여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