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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은 교사가 몇달을 쉬었다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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