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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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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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동안 15일 이상 츨근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있을 때,
근로자의 노조회의 참석으로 해당일을 근무면제 처리토록 공문 하달되었다면 해당일이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1. 출근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자체규범임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근기68207-942, 2003.7.28.)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사업장내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에서 해석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