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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회사측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사는 거주지 관할 복지공단으로 보내는 건가요, 회사가 있는 지역 관할 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하나요?
- 답변
-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