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제가 조기취업이 되어 현재 재직중입니다. 만약 현 직작에서 퇴사를 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날짜가 남아 있으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제가 10월 17일 부터 10월 27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되
- 다음글8개월전 결혼으로 인해 집을 이사했고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